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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다른 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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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판을 할 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다른 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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