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나오나요. (0) | 2023.07.23 |
---|---|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시가란 무엇인가요. (0) | 2023.07.23 |
다른 재판을 할 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7.23 |
혼인 외의 출생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23 |
2012년도에 민법 규정에 따라 아이를 입양하여 입양신고를 마쳤는데, 제가 동성인 애인과 동거하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양이 무효가 되나요. (0) | 2023.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