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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① 영업에 관한 행위, ② 금전을 빌리는 행위, ③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④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소송행위, ⑥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① 영업에 관한 행위, ② 금전을 빌리는 행위, ③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④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소송행위, ⑥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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