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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7. 1. 1.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7. 1. 1.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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