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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인 큰아버지에게 건물 몇 채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큰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큰아버지 대신 그 건물들에 세를 놓아 줄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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