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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가정법원에 의한 재산분리 명령이 있게 되면 상속인이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사실을 상속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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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정법원에 의한 재산분리 명령이 있게 되면 상속인이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사실을 상속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1항). 이 때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한정되고, 상속인은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사실을 공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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