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갑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에게 빌려주려면 법원의 허가를 요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4.
반응형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갑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에게 빌려주려면 법원의 허가를 요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성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