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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분리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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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A가 사망하여 재산분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만약 재산분리가 있게 되면 저는 상속재산으로부터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는 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재산분리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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