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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아들이 손자와 며느리를 남겨놓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데 어머니인 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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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들이 손자와 며느리를 남겨놓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데 어머니인 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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