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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재산의 관리나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써야 했던 소송비용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재산의 관리나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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