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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써야 했던 소송비용도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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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써야 했던 소송비용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재산의 관리나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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