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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유류분을 반환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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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유류분을 반환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빼야 하나요.


- 답변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지출된 비용으로써, 상속개시 당시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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