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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 해임절차에 유언집행자도 참가시켜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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