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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등 재산에 관한 것인 때(민법 제47조 제2항)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서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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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유언이 전 재산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등 재산에 관한 것인 때(민법 제47조 제2항)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서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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