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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1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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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대리인으로서 유언을 집행하게 되나요.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103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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