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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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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었음에도 급한 사정이 있으면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를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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