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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이 때 이해관계인은 상속채권자, 수증자, 수증자의 채권자 등 유언의 집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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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이 때 이해관계인은 상속채권자, 수증자, 수증자의 채권자 등 유언의 집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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