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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사용자가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아서 퇴직금을 퇴직 14일내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제 때 안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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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아서 퇴직금을 퇴직 14일내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제 때 안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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