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