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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퇴직금 등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전속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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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퇴직금 등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전속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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