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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물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취되는 자연적 산출물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과실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물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취되는 자연적 산출물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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