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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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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어떤 정도의 것이어야 하나요.
- 답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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