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약 포괄적인 유증을 받았다면, 유증을 한 사람의 채무같은 것들도 모두 받게 되나요. (0) | 2023.07.25 |
---|---|
유언증서를 멸실한 경우 유언은 무효인가요. (0) | 2023.07.25 |
유언이 '저촉'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0) | 2023.07.25 |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어떤 정도의 것이어야 하나요. (0) | 2023.07.25 |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