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어떤 정도의 것이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반응형
- 질문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어떤 정도의 것이어야 하나요.


- 답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