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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제1항).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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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공정증서에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언어로 쓴 내용이 먼저인가요.
- 답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제1항).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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