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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조카인 저도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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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조카인 저도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조카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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