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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 외의 자도 부(父)의 인지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총 4명이며, 아버지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전혀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혼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재산을 우리 가족(어머니, 자녀 2명)이 아닌 혼외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혼인 외의 자도 부(父)의 인지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총 4명이며, 아버지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전혀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혼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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