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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조카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조카인 저도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조카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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