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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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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의사와 유언의 내용이 합치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민법의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유언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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