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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는 유언의 철회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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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는 유언의 철회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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