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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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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만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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