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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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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나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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