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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창고를 영업용으로 개조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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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창고를 영업용으로 개조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를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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