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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가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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