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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 기산점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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