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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이해관계인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상속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하여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이해관계인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상속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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