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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된 후라면 기여분의 양도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된 후라면 기여분의 양도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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