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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를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창고를 영업용으로 개조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를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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