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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01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상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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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상 상속분의 양도가 되나요.
- 답변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01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상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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