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여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기여분 산정에 관한 발의는 공동상속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동생이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나인 제가 동생에게 기여분을 주자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기여분 산정에 관한 발의는 공동상속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 중에 제한능력자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7.27 |
---|---|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을,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병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을, 정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 2023.07.26 |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상 상속분의 양도가 되나요. (0) | 2023.07.26 |
상속분을 넘기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0) | 2023.07.26 |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분할을 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나요. (0) | 2023.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