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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전단). 그러므로 사례에서 병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처분하는데 을, 정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을,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병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을, 정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전단). 그러므로 사례에서 병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처분하는데 을, 정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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