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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가 있는데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 보상을 받으려고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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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가 있는데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 보상을 받으려고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근로관계에서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유족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그러므로 을은 갑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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