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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만 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채권자도 상속포기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포기기간을 연장허가 신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도 상속포기기간을 연장허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만 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채권자도 상속포기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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