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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있는 친족들까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인은 없게 되어 아버지의 채무를 영구히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외에도 친족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채무를 영구히 면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있는 친족들까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인은 없게 되어 아버지의 채무를 영구히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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