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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과 고모가 있으며, 부모님의 자녀로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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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과 고모가 있으며, 부모님의 자녀로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답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아버지, 삼촌, 고모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할머니는 이들과 동순위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000조 제1항 제1호, 100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아버지가 포기한 상속분은 상속분의 비율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43조 참조).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 고모, 삼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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