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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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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그러나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조사,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기간만으로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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