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 침해 의사가 있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7.
반응형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 침해 의사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이 때 참칭상속인이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에게는 상속권 침해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속권 침해의 상태가 존재하면 족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