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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동상속인 중에 1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등기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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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1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등기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 1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 등기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된 것이라면 그 등기 명의인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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