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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무가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13조,제2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 다시 을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병의 상속인 무가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의 청구에는 청구기간에 제한을 받나요.
- 답변
판례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무가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13조,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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