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삼촌이 단독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7.
반응형
- 질문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삼촌이 단독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삼촌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한다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버지와 삼촌은 할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인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또한 사례의 경우 삼촌이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삼촌의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기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