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은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에 따라서 유증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는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는 피상속인(유증자)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유증 받은 재산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은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에 따라서 유증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는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는 피상속인(유증자)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7.27 |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0) | 2023.07.27 |
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 (0) | 2023.07.27 |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나요. (0) | 2023.07.27 |
상속포기 연장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0) | 2023.07.27 |
댓글